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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갑자기 퇴사한 근로자에게 위약금 청구한 사건
조회수2179
2022-01-04 14:46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업주(원고)가 직원(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서상 위와 같은 사전통보 조항은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퇴사한 근로자에게 위약금
 
  울산지방법원 2020가소205038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1 서퇴사가 원고 가게에서 일하던 중 적어도 퇴사 2월 전에는 이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약정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가게 복귀 조건의 휴가비 70만 원을 받아갔으며, 영업 정보를 피고 곽권유가 운영하는 가게로 옮기면서 누설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피고2 곽권유는 피고1 서퇴사의 전직을 유도하는 등 피고1 서퇴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2. 법원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상 ‘2개월 전 통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다. 만일 약정된 금액이 없어 위 조항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하여 이 또한 무효이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휴가비 70만 원은 원고가 이미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 가게의 의류 관련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들이 이를 침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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