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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재산분할 안 하려고 누나에게 허위 근저당을 설정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건
조회수2148
2022-01-04 14:45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달라고 하자 이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그 남편인 피고인1이 부동산에 누나인 피고인2 명의로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안 하려고 누나에게 근저당을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849




1. 범죄사실

피고인 김남편은 2018.경부터 계속된 피고인 김남편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위자료로 2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친누나인 피고인 김누나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김남편이 피고인 김누나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최고액 1억 8,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2. 법원 판단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실제 피고인 김누나가 피고인 김남편에게 대여금채권이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판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김누나가 피고인 김남편에게 실제로 1억 8,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거나 그 교부금액이 증여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증거들 중 수첩 및 장부 사본 등은 실제 작성시기나 작성주체가 불분명하고, 그 기재내용만으로 피고인 김누나의 피고인 김남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반면 차용증, 공정증서 등 위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김남편이 피고인 김누나에게 실제 대여금채무를 부담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남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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