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인 줄 알고 취업했으나 실상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담당한 20대 여성 피고인이 사기죄(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범)로 기소되어 실형까지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바천국’ 어플리케이션의 홍보배너에 ‘고수익’이라고 기재된 항목에 피고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입력하고, 그 무렵 위 내용을 확인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김민호 팀장)로부터 전화로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업무를 하면 매일 일당 11만 원을 주고, 추가로 현금 수거 1건당 30~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정피둘에게 전화를 걸어 “6%대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 연체 기록이 3건 있어서 대출이 안 되니 공탁공증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공탁금을 마련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법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들의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의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볼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은 추가 대출이 필요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받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신피일에게 편취금 600만 원, 배상신청인 정피둘에게 편취금 1,020만 원을 각 지급하라. 3.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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