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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 포기하였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 - 국민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조회수1957
2022-01-03 13:53


그렇다면 이혼소송 도중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혼 조정의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 포기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나 이혼 시 재산 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것에 한정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아니며 이혼 조정 및 협의시에 명시적으로 연금에 대해 포기하여야 하고 포괄적인 재산분할 포기조항으로는 이에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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