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안에서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사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보험사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망인은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생겼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망인이 일하던 대학교 내부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망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고,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바,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망인 스스로 목을 매어 발생한 것이므로 상해의 우연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망인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2. 법원 판단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피열상을 포함한 척추손상 후유장해를 입었고, 이후 순차적으로 우울증이 발생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자살에 이르기 불과 일주일 전까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 원을 방문하는 등 자살을 결심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던 점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자살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4.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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