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COLUMN

법률칼럼

글보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같은 날 음주운전 두 번하여 실형 선고된 사례
조회수2036
2022-01-04 13:57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1차로 단속된 것도 모자라 또 다시 1시간 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음주운전 두 번 실형
 
  2020고단2325



1. 범죄사실



『2020고단2325』

피고인은 2020. 5. 19. 00:35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57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01:25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19.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법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에게 단속되어 채혈측정을 받고, 그 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정면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한차례 단속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곧장 다시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아니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도 있다. 위 각 사정에다가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형사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도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52-258-9384

(44645)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3CTM빌딩 2층 201호
사업자 등록번호 : 612-19-24694

© 2019-2025 KANG & KA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