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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문구점 사장이 어린이가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신체를 수색하여 기소된 사안
조회수2083
2022-03-18 09:38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문구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9세인 피해자가 문구점에서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패딩 점퍼,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져 펜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신체수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신체수색
 
 대구지법 2021고합456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서점’ 내에서, 피해자 C(여, 9세)가 문구류인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서점 구석의 책상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책상 앞에 세워두고 자신은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내가 널 왜 불렀게?”라고 하여 피해자가 “몰라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CCTV 보고 있었는데 니가 펜 훔치는 거 봤다, 저 펜 훔쳤잖아.”라고 말하면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패딩 점퍼 주머니와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져 그 안에 펜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하였다.



2. 법원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수색행위를 적어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색행위를 승낙하지 않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음.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해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서점에 진열된 펜을 훔쳤다고 착오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측면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사건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 7명의 의견이 모두 무죄로 일치한다.



3.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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