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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학교폭력 진상 조사 과정에서 가해학생들에게 축소나 은폐 진술을 지시한 교사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선고한 사례
조회수2113
2022-03-11 09:53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진상 조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축소나 은폐 진술을 지시한 교사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선고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은폐 진술 지시 손해배상 책임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2294








1. 사안의 개요

원고 A는 같은 학교 학생들 10여명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폭행, 상해, 강제추행을 당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싸우도록 강요를 당하여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고 학교를 휴학한 상태이다.


학교에서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게 서면 사과, 특별교육이수, 봉사활동 등을 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원고 A는 가해 학생들을 고소하였는데, 그 중 10명은 부산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 받던 중 원고들과 합의를 하여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F은 학교 교사로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가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가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축소하거나 약하게 말하라고 강요하고, 피해자인 원고 A가 다른 학생들을 괴롭힌 가해행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축소, 은폐하려고 하였다.



3. 법원의 판단


1) 축소, 은폐 진술 강요 부분 책임 성립 여부

증인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를 앞두고 학교에 모인 가해 학생들에게 피고 F는‘때렸다고 하지 말고 그냥 툭툭 쳤다고 말하라’, ‘일주일에 한 여섯 번 때렸으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두 세 번만 때렸다고 말하라’,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만졌다고 하지 말고 그냥 스쳤다고만 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생활지도부장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피해 정도와 범위를 밝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가해 학생들에게 사실과 달리 진술하라고 하였음이 인정된다. 교사의 학생 보호 의무는 사회나 환경 또는 물리적인 위험에서 신체적인 안전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우나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학교에서 일어난 폭행 등에 대하여 사실관계 조사나 사후 조치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로서는 교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 F는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범위

피고 F의 주의의무 위반의 경위와 내용, 원고들과 피고 F의 관계, 이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및 가해 학생의 처벌 등에 미친 영향, 원고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4. 주문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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