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보내는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 삼성화재보험은 장운전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유*건설은 울산 울주군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던 회사이다. 망 김망인은 피고 유*건설의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 김자일, 김자이는 망인의 아들들이고, 원고 이모친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장운전은 2019. 2. 경 울산 울주군 온산터널 쪽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중간에 서서 차로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던 망인을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 유*건설은 위 공사현장의 진입로 공사를 위해 망인에게 2차로 도로를 통제하고, 통과 차량을 1차로로 유도하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교통안전조치로 2차로와 갓길 사이에 안전드럼통을 설치하고, 공사현장에서 몇 십 미터 전방에 서행 입간판을 설치하여 놓았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다.
2. 법원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장운전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유*건설은 신호수 역할을 하는 망인에 대한 안전교육에 소홀하였고, 공사현장 조기 인식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이 장운전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장운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 유*건설은 피고 삼성화재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즉, 피고 유*건설은 망인의 안전모 착용 등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에게 갓길을 벗어나서 수신호를 하지 말라거나 차도 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수신호를 하라는 등의 안전 관련 주의사항 지시나 지도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고 당시 망인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안전드럼이 설치된 곳을 벗어나서 2차로와 갓길 사이에 서있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경찰청 훈령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을 보고하고,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위 규칙 별표1의 ‘공사구간 교통관리및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일반도로의 경우 500미터 전부터 주의구간으로서 ‘공사중’ 표지판과 교통안내도를 세워 운전자에게 교통상황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이후 차로변화구간에 라바콘(고무기둥)을 세워 18 ~ 20미터 정도를 확보해야 하며, 차량유도요원(통제수)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속도감속이 시작되는 시점(공 사구간 60 ~ 90미터 전방)에 배치하여야 한다.
피고 유*건설이 위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온산터널이 끝나는 출구 부근에 ‘공사중’ 표지판과 교통안내도를 설치하고, 망인에게 차로변화구간에 위치하여 신호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면, 장운전이 공사 사실 및 망인의 위치를 더 일찍 파악하거나 망인이 좀 더 안전한 곳에 위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3.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김자일, 김자이에게 각 145,942,458원, 원고 이모친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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