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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미성년자를 속여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고용 후 사실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
조회수2181
2022-01-04 14:52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테라피스트를 구한다고 속여 고용한 후 사실은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일당에게 징역 7년씩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까지 고용해서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75





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1 변실장은 피고인2 이사장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울산 남구에서 ‘○○테라피’라는 상호로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돈을 받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추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돈을 여성 종업원들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사장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울산 남구 편의점 앞에 앉아있던 아동·청소년인 이미자(가명, 여, 15세)에게 ‘테라피스트 구합니다. 고수익, 초보가능, 무상교육, 카카오톡 : ***’이라고 적혀 있는 성매매업소 명함을 건네주어, 이미자가 명함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이뻐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비밀보장이 완벽하다, 하루 5시간에 20만 원도 벌고 최소 12만 원에 팁까지 번다, 원하는 날만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이미자가 ‘미성년자라 곤란하다, 안하겠다’고 거절함에도 ‘미성년자여도 본인만 괜찮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이미자에게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이사장과 공모하여 위 성매매업소에서, 범행으로 유인·권유하여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아동·청소년인 이미자로 하여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돈을 받고 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추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미자와 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사장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법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변실장이 미성년자를 성매매의 대상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을 종업원으로 두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는 행위는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다. 처음부터 성매매 영업을 목적으로 동업하며 이 사건 업소를 개업했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피고인 변실장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다른 성매매업소를 추가로 운영하였던 정황도 보이는 점, 피고인 이사장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건 업소와 유사한 성매매업소를 추가로 운영한 정황도 보이는 점, 종업원 중 한 명의 제보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변실장은 다른 청소년까지 고용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3.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7년에 처한다. 

2)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피고인들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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