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칼럼에 이어서 올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달라진 이의신청권자의 범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 앞선 칼럼을 통해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고소인 등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려면 아래 칼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칼럼에서 잠깐 언급만 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고발인의 경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을 당시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권한이 인정되었는데 올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 축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2년 5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9월 10일자로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서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칭권자의 범위에서 고발인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컨대 세무서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경우 불송치 결정이 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에 고발하는 건축법, 농지법 등 행정법규 위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단체들이 고발제도를 활용해 공익제보자나 조직적 범죄의 피해자 등 당사자를 대리해 고발해오는 경우도 많아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한 위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일부 존재합니다. 추후 헌법소송에서 위헌 여부가 심사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2. 고발인의 구제방법 그렇다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게 되면 고발인이 항고나 재정신청 절차도 이용할 수 없을까요? 현행 제도 상으로는 고발로 개시된 사건의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검찰에 항고나 재정을 신청할 수도 없어보입니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게 되어있고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90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어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여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삼성 및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분석 및 증거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네이버 톡톡, 또는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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