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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도시개발구역 내 체비지를 활용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
조회수2030
2022-11-04 15:18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1. 도시개발구역과 체비지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의 마련을 위해 매각 처분할 수 있는 부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비용으로 바꿀 수 있는 토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2. 체비지를 활용한 지역주택조합
최근 체비지를 활용한 지역주택조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체비지에 지역주택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 매매 협상을 개별 토지 지주들이 아닌 도시개발조합이라는 하나의 주체와 할 수 있고 사전에 협상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업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주택법 개정으로 인한 체비지 활용의 어려움
그러나 최근 주택법이 개정되어 체비지를 활용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회적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자 국회에서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으로 사업예정 토지의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소유권 요건이 추가되면서 일반적인 토지에서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어서는 초기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추가 부담이 생기는 정도이지만 체비지에서 사업하는 경우 사업의 진행 자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시점을 체비지 대장 등재 시점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으로 보고 있으므로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이후에야 가능한데(도시개발법 제42조) 이러한 도시개발이 끝난 후에야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비지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려는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자체가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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