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불법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견주와 차량 보험사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불법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상해 입어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8989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고 C이 김해시 D에서 운영하고 있던 ‘E’ 앞 쪽을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 C은 위 영업소에서 ‘F’라는 이름의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개는 묶여 있지 않았고, 마침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원고를 보고 짖으면서 원고에게 달려갔다. 이 사건 개가 짖으면서 따라오는 것을 본 원고는 이에 두려움을 느껴 개를 피하려다가 그 곳 도로의 갓길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G 5톤 트럭의 뒷바퀴 부분에 부딪혀 넘어졌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과실치상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 C에 대해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와 자동차 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는, 개가 통행인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도록 묶어 두지 않고 풀어 놓은 피고 C의 과실과 도로에 불법주차하여 둔 이 사건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C과 이 사건 트럭의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던 원고가 자신을 쫓아오며 짖는 이 사건 개를 보고 놀라 개를 피하려다가 그 곳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트럭에 부딪혀 발생한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개를 자극하였다는 등 이 사건 개가 원고를 쫓아오게 된 데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원고는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원고도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오른쪽 손에 상해를 입었고, 머리 쪽은 다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932,26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2021. 5. 13.까지, 피고 C은 2021. 5. 12.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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