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온오프라인상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모욕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참조).
결국,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가 되느냐는 단순히 표현이 무례한지 여부로는 부족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때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표현이라면 이는 모욕죄의 대상이 아니라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언어적 표현을 넘어서서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이처럼 합성 사진을 이용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인데 해당 판결에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합성사진과 관련된 판결
피고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갑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갑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갑을 모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며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해당 영상이 비록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합성사진과 같은 비언어적 방식으로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이때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해자를 불쾌하게 하는 표현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자체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삼성 및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분석 및 증거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네이버 톡톡, 또는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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