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군대 내에서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 후임병을 폭행하고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446
(1)피해자 일병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1. 해병대 제1사단 중앙 현관에서 피해자 일병 B와 함께 야간 근무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아프냐? 이 정도면 안 아피지 않냐"라고 말하며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상박 부위를 총 10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소위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 해병대 제1사단 생활반에서 일병들이 듣는 가운데 연설 또는 그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관모욕죄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이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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