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경찰의 과잉진압을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를 기각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찰의 과잉진압을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를 기각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나10428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울산 남구 소재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서 쇼파에 누워 자고 있던 중 이 사건 노래방 종업원으로부터 일어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종업원이 신고함에 따라 경찰관들이 위 현장에 출동하여 원고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도록 계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원고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수첩에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려고 하자, 원고는 갑자기 손목을 잡고, 멱살을 잡은 후 밀고 손등으로 뺨을 1회 때렸다. 나. 경찰관들은 원고를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원고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뒷수갑을 채웠다. 다. 원고는 가.항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항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유죄판결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범죄혐의가 없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원고를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도 해주지 않은 채 신분증 제시, 인적사항 기재 등 부당한 조치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를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우는 등 무력을 행사하였다. 이처럼 피고의 소속공무원인 경찰관들이 원고를 과잉진압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주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원고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술값을 계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즉결심판 회부 또는 통고처분을 하고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자 했던 경찰관들의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수갑을 채우는 과정이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그 직전에 손목을 밀고, 뺨을 때리는 등 경찰을 폭행하였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건장한 20대 남성인 원고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과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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