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15일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실명 계좌를 빌려준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처벌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위 최신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범죄인줄 모르고 계좌 대여
A씨는 2019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한 통 받았는데 마카오에서 환전 사업을 한다며 본인을 소개한 뒤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고 단지 고객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환전소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뒤 수수료 15만 원을 빼고 나머지 돈을 전달했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환전하는 방식에 대해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았냐는 경찰의 질문에 A씨는 "은행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비싸서 개인 환전소를 이용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요.
A씨는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A씨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 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A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인식하고 있던 '고객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환전소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한 규제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인지 특정되지 않고 A씨에게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A씨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해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A씨는 성명불상자가 '무등록 환전영업'이라는 탈법행위를 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돕기 위해 자신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막상 이를 이용해 무등록 환전영업이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송금받아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한 것인데요.
대법원은 결국 A씨가 구체적으로 정범인 성명불상자각 목적으로 삼은 탈법행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고 방조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대법원 판결의 의의
위 대법원 판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관련자들을 모두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최근 법원 추세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방조범이 보이스피싱 정범에게 범행내용에 대해 제대로 듣지 못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어도 결국 탈법행위 목적을 인식하여 금융계좌 정보를 알려줬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불법 금융계좌 제공을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를 엿보 수 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삼성 및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분석 및 증거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네이버 톡톡, 또는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보이스피싱변호사 #울산보이스피싱 #울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계좌대여처벌 #통장대여 #금융실명거래법위반 #울산금융실명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법방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