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위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1다215176 판결로 확정된 사건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조합원들은 총 세대수 714세대인 것을 기준으로 각59㎡상당의 아파트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조합가입계약서에 분양받을 동·호수를 기재하였으나 추후 지역주택조합이 세대수를 360세대로 축소하고 재차 274세대로 축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변수가 많으므로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조합가입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일부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부지가 20% 이상 세대수가 50% 이상 축소됨으로써 사업이 추진되어도 가입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를 공급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계약의 해제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부담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서도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가 인정된다는 점을 판시하고 조합원들이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의 범위에 대해 어느 정도로 변동이 되어야 해제가 가능한지 기준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러한 조합가입의 해제 및 탈퇴 방법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마다 가입계약서의 내용과 사업내용이 상이하므로 꼭 방문 상담 을 통해 판단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삼성 및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분석 및 증거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네이버 톡톡, 또는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울산지역주택조합 #부산지역주택조합 #대구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변호사 #조합원탈퇴 #울산부동산변호사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울산건설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