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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지역주택주합 가입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조회수2013
2022-11-15 13:24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위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1215176 판결로 확정된 사건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조합원들은 총 세대수 714세대인 것을 기준으로 각59상당의 아파트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조합가입계약서에 분양받을 동·호수를 기재하였으나 추후 지역주택조합이 세대수를 360세대로 축소하고 재차 274세대로 축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변수가 많으므로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조합가입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일부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부지가 20% 이상 세대수가 50% 이상 축소됨으로써 사업이 추진되어도 가입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를 공급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계약의 해제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부담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서도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가 인정된다는 점을 판시하고 조합원들이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의 범위에 대해 어느 정도로 변동이 되어야 해제가 가능한지 기준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러한 조합가입의 해제 및 탈퇴 방법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마다 가입계약서의 내용과 사업내용이 상이하므로 꼭 방문 상담 을 통해 판단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 삼성 및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분석 및 증거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네이버 톡톡, 또는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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