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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월세 밀린 세입자에 대한 개정 상가임대차법 적용
조회수1974
2023-05-15 13:15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특례 기간 월세 밀린 세입자에 대해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 상가임대차법 10조의 9

개정 상가임대차법 10조의9는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로 임차인이 법 시행일(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계약 해지의 근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특례조항입니다. 다만,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단서 조항으로 명시해두었습니다. 


2. 코로나 특례 기간 월세 밀린 세입자에 대한 판결

위 조항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마련한 조항입니다. 최근, 수천만 원의 월세를 내지 못한 상가 세입자에 대해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하자 이에 대해 세입자가 본인에게 상가임대차법 위 특례조항이 적용되므로 총 연체액에서 위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기간의 연체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사건이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어 총 연체액에서 상가임대차법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기간의 연체액(6개월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렇게 볼 경우 세입자가 연체한 금액은 3개월 치 월세에 미치지 못해서 결국 임대차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주가 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결 내렸으며 이에 더해 특례기간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세입자가 일부 갚은 돈이 있다면 위 돈은 특례기간이 아닌 시기의 연체부분부터 갚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임차인 보호를 위한 판시를 덧붙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 삼성 및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분석 및 증거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네이버 톡톡, 또는 대표번호(052-258-9384)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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