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동의)를 받아야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변경하는 것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특별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과거 대법원은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게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견해를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동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되 회사 측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이유가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 없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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