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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조회수2032
2022-12-06 13:20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75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구사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장보도가 설치된 도로로서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학병원에서 진료 중 좌측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뇌압 상승으로 사망에 이르게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고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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