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대상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대상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을 구하는 소 제기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1482
원고는 전북 완주군 D 답(원고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C 하천의 소유자이다. 원고의 부친 E은 1963. 1. 8. 제3자로부터 원고 토지를 매수하면서 인접토지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87㎡(이하 ‘이사건 대상토지’라 함)도 함께 매수하였고, 그때부터 원고의 부친과 원고 등이 20년 이상 이 사건 대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18. 2. 15.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상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소를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원고 등이 이 사건 대상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 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10. 선고 2006다191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유 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그 일부가 사실상 대지로 변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공용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054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국유재산이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었다거나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잡종재산이 되었다는 점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10737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나 그 일부인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하천으로서 국유 하천부지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토지가 과거에 공용폐지되어 국유재산법상 잡종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 등의 점유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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