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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증여는 이혼사유가 될까?
조회수246
2025-09-15 11:00



배우자가 평생 함께 이룬 재산을 동의 없이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부부가 오랜 세월을 함꼐하며 형성한 재산은 단순한 금전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토대이자 신뢰가 됩니다. 만약 배우자중 한 명이 다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재산 대부분을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약 60여년 전 혼인하여 장기간 함께 생활한 부부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재산 처분과 신뢰 훼손이 혼인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약 60여년 전 혼인하여 많은 자녀를 두고 함께 농업과 근로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부부가 함꼐 형성한 주택, 농지, 임야 등 주요 재산은 피고명의로 관리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편입등으로 보상금이 발생하자 피고는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남에게 증여했고, 이후 농지와 임야 등 약 15억원 상당의 재산도 장남에게 일괄 증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사실상 부부가 평생 일군 생활 기반 대부분을 한쪽 자녀에게 몰아준것이었고 이에 원고는 부부 공동생활의 기초가 무너졌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민법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단순한 불화나 갈등을 넘어 부부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 부부의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동의없이 공동 형성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는 상대배우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태롭게 하고, 독립적 생활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


원심은 단순한 재산 갈등 수준이라고 보고 이혼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핵심 재산을

일방적으로 증여한것이 부부 공동생활의 경제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한것으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재산 다툼을 넘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장기간 혼인관계에서 쌓인 재산은 단순히 재산권 문제가 아니라 노후 생활 보장이 엮여있는 문제이므로 배우자의 동의없는 처분은 상대방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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