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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버추얼 아이돌 캐릭터 욕해도 멤버 모욕죄가 될까?
조회수558
2025-09-11 11:00





정당 현수막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 공간에서 ‘버추얼 유튜버(VTuber)’와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빠르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버추얼 유튜버와 버추얼 아이돌이란? 버추얼 유튜버는 실존 인물이 아닌 3D 모델이나 2D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외형을 사용해 방송 활동을 하는 크리에이터를 말합니다. 실제 사람(실사용자)이 음성과 동작을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캐릭터를 움직이고 말하게 만드는 방식인데, 시청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방송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키즈나 아이’라는 캐릭터가 선구적 사례로 꼽히며, 이후 한국에서도 ‘세아’, ‘루시아’ 같은 버튜버가 인기를 얻었고, 최근에는 특정 기획사가 아예 버추얼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버추얼 아이돌은 일반 아이돌처럼 노래와 안무, 팬과의 교류 활동을 하지만, 외형은 가상의 아바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 한국에서 활동 중인 남성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는 실제 가수들이 아바타를 통해 무대에 서고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취해 큰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팬들은 아바타를 통해 활동하는 멤버들을 ‘실존 아이돌’처럼 응원하며, 해당 캐릭터와 실사용자를 동일시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버추얼 캐릭터가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에 그치지 않고 실존 인물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만큼, 법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캐릭터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이 곧 실사용자에 대한 모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최근 판결에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남성 버추얼 아이돌 그룹을 둘러싼 온라인 모욕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가상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었고, 각자 자신이 맡은 캐릭터 아바타를 통해 팬들과 교류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SNS인 ‘X(구 트위터)’에서 해당 그룹과 멤버들을 향해 반복적으로 비하 발언을 게시했습니다.


피고가 남긴 글에는 “한남의 바이브가 견디기 힘들다”, “본체 얼굴 존나 못생겼다”, “피부가 썩어있다”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씨발 H 개새끼들”이라는 노골적인 욕설도 있었습니다. 피고는 글 속에서 단순히 가상의 캐릭터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아바타를 조작하는 실제 인물들의 외모나 생활습관을 직접 겨냥한 듯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피고는 재판 과정에서 “버추얼 아이돌은 가상 캐릭터에 불과하므로, 캐릭터에 대한 욕설이 실제 사람인 원고들에게 닿는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캐릭터와 실사용자는 동일시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자신들의 신원이 이미 팬들과 대중에게 알려져 있었고, 캐릭터와 실사용자가 하나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이 결국 자신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온라인상 욕설의 문제가 아니라, 버추얼 캐릭터와 실사용자의 동일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현실과 가상이 결합된 메타버스 시대에 아바타가 단순한 그림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아바타에 대한 공격이 실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가상 캐릭터에 대한 욕설은 실제 사람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모욕죄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는 표현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지만, 표현의 맥락과 사회적 배경을 종합했을 때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 모욕으로 인정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단순히 가상 캐릭터를 조작하는 무명의 사용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버추얼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서 활동하고 있었고, 팬들과 대중에게 “어떤 아바타를 누가 맡고 있는지”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버추얼 아바타가 원고들의 분신처럼 인식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캐릭터를 향해 “존못(외모가 추하다는 속어)”이라거나 “피부가 썩었다”는 식으로 비하하는 발언은 곧바로 실사용자인 원고들을 겨냥한 공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모욕의 의미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거짓 사실 유포’가 아니라 하더라도 단순히 경멸적·비하적 표현만으로도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가 사용한 “한남”, “존못”, “개새끼들” 등의 표현은 특정 사회적 집단이나 개인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는 욕설이자 인신공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의견 표명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나아가 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바타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실사용자의 정체성과 사회적 평가를 담는 매개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실과 가상이 연결된 환경에서 아바타에 대한 모욕은 실사용자의 대외적 명예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특정된 원고들에 대한 모욕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모욕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6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가 사용한 욕설의 수위와 빈도, 모욕이 가한 사회적 파장, 이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하기에는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각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각 1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현실과 가상이 긴밀히 연결된 메타버스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바타에 대한 모욕도 실사용자의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버추얼 아이돌이나 유튜버뿐만 아니라, 게임 캐릭터나 메타버스 내 아바타를 활용해 활동하는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에게도 중요한 판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욕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처럼 아바타와 실사용자가 사실상 동일시되는 상황이라면, 온라인상 비하 발언은 곧 실제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분들도 가상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 실제 사람의 명예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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