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이 산업 현장에서 샌드위치 패널 지붕 등의 해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고, 필수 안전장치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필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206
피고인 B는 울산 중구 C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에 관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공장 건물 후면에 있는 창고 지붕 위에 올라가 샌드위치 패널 지붕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샌드위치 패널은 아연 재질로 된 폭 4cm의 샌드위치 패널 마감용 U바에 걸쳐져 있었는바, U바 외에는 샌드위치 패널을 지탱하는 별도의 구조물이 없어 U바가 파손될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사 및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3미터 높이의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바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뇌간의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장소에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의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추락사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사망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작업 전 사전조사를 통해 위험성을 확인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게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또한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샌드위치 패널 지붕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도 필수적 안전장치인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안전모의 조임 장치나 턱 끈의 고정 장치를 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주의 의무위반 정도,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 강의 수강을 명한다.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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