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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자녀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가격한 사건
조회수1942
2023-06-09 13:36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자녀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가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506







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9.경 울산 남구 노상에서 아동인 피해자 B(남, 17세)이 피고인의 아들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여 찢어지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왼쪽 눈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소한지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母)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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