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간음을 목적으로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간음을 목적으로 약취하려다 미수
울산지방법원_2023고합62
피고인은 주점에서 순차로 피해자 김○○와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택시를 잡아 술에 만취해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뒷좌석에 밀어 넣어 태우고, 내리지 못하도록 막은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기사님 신고 좀 해달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택시를 잡아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순찰차에 의하여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감금하고,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달라고 목적지를 정확하게 밝힌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청하며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아서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출발을 재촉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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