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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근무 중 외벽이 무너져 사망한 사건에서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조회수1988
2023-09-05 16:33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근무 중 외벽이 무너져 사망한 사건에서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근무 중 외벽이 무너져 사망한 사건에서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524







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전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보호구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굴착기를 조종하다 위 축사 벽체와 버킷집게가 충돌하여 벽체가 무너지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두부 및 안면부 등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안면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통해 위험성을 확인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게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3.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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