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다수한 피고인에게 징역을 선고한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다수한 피고인에게 징역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045, 4051(병합)
[2022고단2045] 피고인은 2022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051] 피고인은 2022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2. 5. 28.자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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