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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울산형사전문변호사]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을 판단하는 방법
조회수2014
2023-05-31 11:41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2022. 1. 27. 선고된 2021도15507 판결을 통해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거의 형태와 용도 및 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사건에서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주거침입죄의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입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 삼성 및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분석 및 증거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네이버 톡톡, 또는 대표번호(052-258-9384)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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