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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아파트에서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뜨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조회수1932
2023-11-17 11:46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아파트에서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뜨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 발사하여 유리창 파손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2229















1. 범죄사실

[피해자 B]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같은 D의 거실 대형 유리창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발사하여 위 피해자들의 유리창 상단 중앙 부분에 원형의 구멍과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99만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피해자 E]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위 F의 거실 대형 유리창을 향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수리비 82만 5,000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피해자 G]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주거지인 같은 H의 안방 베란다 유리창을 향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수리비 132만 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행위로서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었던 점, 다수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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