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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 행사하고 연행된 경찰서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한 사례
조회수1975
2023-09-18 10:01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 행사하고 연행된 경찰서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행사 및 경찰서 유리문 파손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99











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2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부산진경찰서 당감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 기사의 방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위 B가 피고인에게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B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상의를 벗어던지고, 양손으로 B의 양쪽 귓불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부산진경찰서 1층 로비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되던 중 피고인과 동행하던 경찰관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서 로비 출입구에 있는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1,793,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정도가 가볍지 않고, 체포된 후 공용물건손상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들도 있다. 게다가 이종범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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