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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 및 자신의 주거지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선고
조회수2025
2023-07-19 16:36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 및 자신의 주거지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후 범행으로 인한 징역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97 








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건물 D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살인예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아래층인 C건물 E호 피해자 F가 이사 온 이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부탄가스와 라이터, 식칼 등을 배송받은 후 배송받은 식칼을 손에 들거나 입고 있던 점퍼 안에 넣어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건물 E호 앞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위 C건물 D호 내에서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할 생각으로, 부탄가스 통을 구매한 뒤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부탄가스 통들을 폭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되어있는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법원의 판단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인화성·폭발성 물질(부탄가스통)을 다수 구입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준비한 수백 통의 부탄가스 통 위에 자동차 연료첨가제를 뿌린 후 불을 붙인 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전에 준비한 식칼을 들고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세대 앞 복도를 배회하는 등 실제 살인 범행에 매우 근접한 행위까지 나아갔는바 살인예비죄의 죄질 역시 상당히 불량하다.



3. 판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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