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망치 등을 이용하여 건물 옥상 바닥을 내리치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및 협박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80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4층 건물 옥상에서 ‘C’시설이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고 만연히 생각하고 이에 보복하고자 망치와 각목을 이용하여 옥상 바닥을 강하게 내려쳐 아래층인 ○○○호에 소음이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고 그 무렵부터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찾아가고, 소음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장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협박] 피고인은 위 ○○○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찾아가 시끄럽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반박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1회 휘둘러 마치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하였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약간의 치매증상과 난청에 따른 이명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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