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561, 2022노716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총 7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당시 피고인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부는 힘이 약하였거나 음주측정기 자체의 오류로 인하여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것일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➀ 이 사건 음주측정 전과 측정 후에 동일한 음주측정기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➁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상·하악에 일부 치아 결손이 있었음이 인정되나,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은 입술의 접착력을 이용하여 불대를 입에 물고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치아의 상태와는 거의 무관하여 설령 치아가 발치된 상태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➂ 피고인이 호흡기 질환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➃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음주측정 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원심판결의 양형이유와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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