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가 의류를 공급한 중국 업체의 사이트에 게시된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가져와 자신의 의류쇼핑몰 웹페이지에 게시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원고의 허락 없이 게시, 사용한 것은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쇼핑몰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들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피고는 별도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원고의 허락 없이 해당 사진들을 자신의 쇼핑몰에 사용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판결 요지
1) 저작권 침해 여부 법원은 원고가 게시한 사진들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물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 사진들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자인 원고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손해배상 책임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액의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3,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과 손해액 산정 시, 사진 한 장당 500,000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총 6장의 사진이 침해 대상이 되었습니다. 3) 디자인권 침해 주장 기각 원고가 주장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자가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이므로, 이 부분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주문
이에 대구지방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의 일부는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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