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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울산형사전문변호사]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배상명령 선고
조회수1779
2024-07-23 13:19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배상명령 선고를 내린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및 음주운전 범행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84, 2023고단1868(병합)








1. 사건의 개요
 『2022고단4284』
피고인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PC게임 서버에 피해자 B이 등록한 게임 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주고 해당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테니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면 바로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16,6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게임 계정 “D”로 전달받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1,01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868』
 피고인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대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별건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0여일만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판결 내용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16,6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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