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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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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된 사례
조회수1910
2023-11-28 10:56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늘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를 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편취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056, 2022고단4413(병합), 2023고단20(병합), 2023고단996(병합), 2023고단1380(병합), 2023고단1941(병합), 2023고단2483(병합)











1. 범죄사실

『2022고단3056』
 피고인은 2022. 6. 15.경 부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카페에 ‘택배 스캐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35,000원을 보내주면 택배 스캐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배 스캐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41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스캐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00,000원을 보내주면 위 스캐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캐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캐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스캐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80,000원을 보내주면 스캐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캐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캐너를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0』
피고인은 2022.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스캐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50,000원을 보내주면 위 스캐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캐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캐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996』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G 카페에 접속하여 ‘pm3스캐너(물류스캐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1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스캐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24.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은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E 카페에 피해자가 게시한 ‘K 유니폼을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유니폼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니폼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380』
피고인은 2023. 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G 사이트에 `kdc 스캐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84,500원을 보내주면 스캐너를 택배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캐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스캐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84,5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941』
피고인은, 2023. 3. 15. 부산 M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택배 스캐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G 카페에 택배 스캐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고, 2023. 3. 16.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고. 2023. 3. 2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483』
피고인은 2022. 1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Q 카페에 ‘택배 스캐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 스캐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택배 스캐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8.경까지 사이에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2,6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기소되어 선행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추가적인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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