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계단에 피고인 외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있는 점 등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계단에 피고인 외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지만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161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22:37경 서울 중구 B 소재 건물의 1층에서 지하에 있는 ‘C’식당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술에 만취한 채 계단에 앉아 엎드린 자세로 잠을 자는 피해자 D을 발견하자,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소지품과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양형의 이유
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든 상태로 공소사실 기재 계단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여러 차례 계단 입구 앞을 오가며 계단 쪽을 응시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계단으로 들어갔다가 약 29초 뒤에 나온 사실, 피해자가 몇 시간 후 계단 밖을 나왔는데 피해자의 손에 휴대전화가 없었던 사실, 피해자가 계단을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피고인 외에 계단에 들어온 사람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절도 전과 있는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현금을 가져갔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계단을 나올 때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지 않았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현금을 가져갔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인 2021. 9. 11. 11:20경에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2021. 9. 11. 03:44경 계단에서 나온 뒤에 물건을 분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앞서 든 법리를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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