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원고가 해고통보를 받은 후 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①원고 부재시 원고의 사무실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한 점, ②원고의 고용노동부 신고에 앙심을 품고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① 사유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몰래 확인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사실 관계 원고는 2022년 3월 21일부터 회사에 근무하다가 2022년 10월 5일 해고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산재 요양 기간 중, 원고의 컴퓨터에서 인터넷 검색기록, 웹사이트 방문기록 등을 무단으로 탐지하였습니다. 이 탐지 행위로 인해 원고는 사생활 침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해당 정보가 법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으며, 사생활 침해의 불법성은 별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는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3.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직장에서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사례로, 고용주가 직원의 컴퓨터 사용 내역을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한 점에서 중요한 선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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