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려고 친동생 명의를 도용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려고 친동생 명의 도용 1. 범죄사실
[사서명 위조] 피고인은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신분을 그대로 밝힐 경우 피고인이 별건 사기 등 범행으로 2건의 벌금 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과 확인자 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서명을 위조하였다.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과 확인자 란에 권한 없이 서명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인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위에게 위 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었던 피고인이 폭행죄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수사기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안으로, 우리 사회에서 서명이 차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3. 판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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