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사건 상담을 하거나 고소장 등을 써 준 행정사에게 실형 선고를 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A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울산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찰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변호사법 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 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잘 해결 되도록 하겠으니 나한테 맡겨라. 일단 고소장 작성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법률상담 및 고소장 작성 등 법률 사무 취급 대가로 합계 2,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취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법무사법위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사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면서 의뢰인으로부터 민·형사 사건 등에 관한 고소장, 소장 등을 대신 작성해 주는 대가로 건당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무실에서,사기 사건에 대한 고소장 작성 대가로 3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고소장, 소장 등 작성 대가로 그때부터 총 69회에 걸쳐 합계 23,329,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면서 고소장, 소장 등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면서 일하고자 하는 선량한 다수의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범죄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3. 판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629,8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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