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가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외도에 이르는 경우 해당 배우자와 상간자는 일방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들로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본인의 배우자와 상간자 두 명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상간자와 일방 배우자 간의 책임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간자와 일방 배우자 사이 부진정연대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진정연대책임의 개념
부진정연대책임은 민법상 책임이 서로 다른 행위로 인해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여러 당사자가 그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연대책임과 달리, 각 당사자의 책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나, 피해자는 그 중 어느 한 명에게 전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상간자와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즉, 상간행위가 발생하여 피해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피해자는 이러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음을 상간자 또는 일방 배우자에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연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상간자 및 일방 배우자 중 한 사람에게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활용하여 배우자와의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전체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흔히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일방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가능성도 있는 점을 알아둘 필요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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