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오일마사지를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들의 오일마사지가 의료행위(안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4노4330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와 B는 오일 마사지를 제공하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여 피고인들의 마사지가‘혈액의 순환을 촉진하여 근육을 풀어주는’의료 행위로 간주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에서 이들을 무죄로 본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2. 항소 이유 검사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마사지를 의료법상‘안마’로 간주해야 하며,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판단의 요지 1) 증인 진술 신빙성 : 경찰 조사에서의 증인 C, D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으며, C는 이후 진술에서 마사지를 받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2) 피고인들의 주장 : 피고인들은 '아로마 마사지'가 단순히 오일을 발라 문지르는 행위였으며,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3) 법리 판단 :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안마'는 근육을 풀어주는 등 의료 효과를 가지는 행위로 정의되나, 피고인들의 마사지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마사지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정도에 불과해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4. 선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으며,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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