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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의 퇴원을 결정한 응급실 의사에게 손배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조회수1649
2024-10-10 09:15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의 퇴원을 결정한 응급실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환자의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의 퇴원을 결정한 응급실 의사에게 손배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6952
    


1. 사건 개요

2020년 8월 2일, 망인은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피고인 E(응급실 전공의)는 망인의 혈압을 안정시킨 후 퇴원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망인은 심정지 상태로 재내원하였고, 이후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 주장

원고들은 피고 E가 망인의 퇴원을 지시할 당시 뇌혈관질환을 의심하고 추가적인 전문의 협진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충분한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F와 병원도 공동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가 당시 촬영한 두부 CT, MRI 및 MRA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망인의 상태가 안정되어 퇴원을 지시한 것은 합리적 판단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E가 망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점도 인정되었고, 협진이나 추가적인 검사를 했더라도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피고들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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