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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건
조회수1596
2024-10-25 14:16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피고인의 집에 몰래 녹음기 설치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568

    




1. 사건 개요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그 증거를 확보하고자 USB 모양의 구형 녹음기를 위 원룸 씽크대 개수대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남편과 부정행위 상대방인 신○○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같은 경위로 재차 위 원룸 씽크대 위에 USB 모양의 신형 녹음기를 두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남편과 신○○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신○○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신○○의 부정행위 가담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위 대화 녹음파일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이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민사소송에 제출함으로써 공개하였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대화를 2회 몰래 녹음하고, 위 녹음파일을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공개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녹음기를 설치한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이고, 녹음된 내용은 부정행위 상대방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와 대화한 것이며, 이때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의 비밀은 여전히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 상대방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와 대화한 사실 자체는 피고인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므로, 피고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제3자의 주거침입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그 경위와 방법에 관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뉘우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녹음내용을 확인한 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도록 요청했으나, 그 후로도 배우자와의 만남이 계속되자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위 소송에서 부정행위 상대방이 부정행위 가담사실과 책임을 부인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인이 대화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기에 이르렀으며, 위 대화내용을 다른 곳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3. 판결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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