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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교사의 교육과정 중 행동이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가?
조회수1564
2024-12-18 15:11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학생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적절한 지도와 개입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동반되면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지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교사의 교육적 지도행위가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이번 사건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육과정 중 수업에 불참한 학생에게 율동 참여를 유도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은 학생이 수업 중 율동에 참여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교사의 행동이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보고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단지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면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는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부합하고, 그 목적과 방법이 합리적·타당한 범위 내에 있다면 신체적 접촉이 일부 수반되더라도 이를 아동학대로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면, 피고인은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도행위였으며, 체벌이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학생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학교 학칙이 제출되지 않았으나 교사의 판단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재량을 발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고인은 2019. 3. 14. 10:50경부터 12:10경까지 교실에서 ‘아프면 어떻게 하지?’라는 주제로 모둠을 나누어 토의를 하고 모둠의 대표가 발표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나) 피해아동이 속한 모둠은 ‘가위바위보’를 통해 피해아동을 발표자로 정하였다. 피해아동은 자신이 발표자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토라져 모둠 발표를 하지 않았고, 이후 ‘병원놀이’ 방식으로 진행된 수업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오전 수업 종료에 즈음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 앞으로 나와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따라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아동은 율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점심시간이 되어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도 않았다.


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야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고 하였으나(이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이 사건 조치’라고 한다),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마) 이에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급식실로 지금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고집을 피우고 버티기 때문에 이야기도 안 듣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지금 버티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칠 것 같아서.”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아동 어머니의 동의에 따라 피해아동을 교실에 둔 채, 다른 학생들을 인솔하여 급식실로 이동하였다.



판결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교육적 지도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의 유죄 결정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교사의 지도행위는 법령과 학칙을 따르되, 지도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그 목적과 정도가 합리적이라면 교육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대와 교육행위를 구분하지 않으면 교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사의 판단 재량과 학생의 기본권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하나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재량을 보호하는 방법과 그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는 

교육 현장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일은 단순히 법적 잣대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인권이 균형을 이루도록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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