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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6년 전 이혼 했던 상대방에게 청구된 양육비 문제
조회수1647
2024-12-17 09:32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한 부모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과 범위를 다룬 대법원의 중요한 결정(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 후 부모의 양육비 분담과 재산분할 간의 관계를 다룬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개요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고, 2006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왔으며,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은 공동으로 매수한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청구인은 성년이 된 첫째 자녀와 미성년 둘째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 6,460만 원과 둘째 자녀의 장래 양육비 월 35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부담을 6,000만 원, 둘째 자녀의 장래 양육비를 월 35만 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일부 수긍했으나, 양육비 분담에 대한 중요한 법적 원칙과 심리를 강조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 양육비 분담의 원칙

부모는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청구 시점 이전의 양육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과의 관계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와 양육비 부담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아파트 소유권을 유지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은 양육비 분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양육비 부담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성년과 미성년 자녀의 구분

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부모 간의 정산 관계에 해당하며,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장래 양육비 산정에는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분담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부담의 관계,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분담의 차이 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와 재산분할의 공정한 분담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를 구분해 양육비를 산정하고, 이혼 당시의 재산분할이 양육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하는 점에서 법적 기준을 구체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의 공동 책임이자 자녀 복지의 기본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양육비 분담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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