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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대리운전하면서 실업급여 수령! 부정수급 벌금형 선고
조회수1861
2025-01-16 09:18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제도의 본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한 실업급여 부정 편취 사건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로,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1980년생, 여성)는 2018년 12월 31일 기존 직장을 퇴사하고 2019년 1월 9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A는 실업급여 신청 전 이미 대리운전기사로 근무를 시작한 사실을 숨기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총 8회에 걸쳐 약 9,758,820원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실업급여는 본래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A는 이를 악용해 대리운전기사로 벌이를 하며 부당하게 급여를 받아갔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안전망으로, 대표적인 고용보험 혜택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인 구직급여와 조기 재취업, 이주 취업 등을 독려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그병인 취업촉진수당을 통틀어 실업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려 1995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지급 수준이 2019년 제도 강화로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6만원->8만원) 실업급여 수급 기간 확대(최대 240일) 로 변경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고용보험에 일정기간 이상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실직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정규직으로 근무한 김 아무개씨는 2년간 근무하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회사의 권고에 의해 퇴직하게 됩니다. 서 아무개씨는 소규모 카페에서 6개월간 근무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를 낸 김 아무개씨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가지지만, 서 아무개씨는 고용보험 납부 이력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도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근로 촉진을 위함이기 때문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란?


부정 수급이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급여를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정 수급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취업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취업했거나 근로를 시작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 상태인 것처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득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을 낮게 보고하거나, 허위로 구직 활동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비자발적 실직을 위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것처럼 상황을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위로 구직 활동을 신고하는 경우도 부정 수급에 해당합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실제로는 취업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급여를 받는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은 이러한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의 최대 5배를 추가로 환수할 수 있으며, 형사 처벌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즉시 중지되고,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의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부정 수급은 단순히 개인적인 잘못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다른 실직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원을 낭비하는 중대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A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이미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구직활동 상태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단순히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넘어, 실업급여 제도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며, 이를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간주하여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10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양형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반환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초범임을 감안했지만, 실업급여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단순한 경제적 범죄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를 악용하면 다른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자원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최대 5배에 달하는 환수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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