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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보조금 지원사업 악용 무죄? 창업인턴지원금 위반 판결
조회수1336
2025-02-24 14:47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정부의 지원금 사업을 악용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행위가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판결에서는 국가가 지급한 돈이 '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금'이라는 점이 인정되면서, 기존의 유죄 판결이 뒤집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022도2278 사건은 창업 인턴 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한 행위가 보조금법 위반인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하는 ‘창업인턴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예비 창업자가 창업·벤처기업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창업에 성공하면 초기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D와 E가 실제로 B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들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여 약 1,160만 원의 인턴 활동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조금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기소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인턴 활동비가 국가가 B에게 지급한 재정적 지원금이므로, 이는 보조금법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허위 신청으로 지원금을 받은 행위는 보조금법 위반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지원금이 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보조금이란 국가가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재정적 원조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하나 출연금은 국가가 공공 목적을 위해 특정 기관이나 사업에 제공하는 금전으로 예산상 보조금과 별개로 관리됩니다.


창업인턴제 사업의 예산 비목이 ‘출연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보조금법에서 규율하는 보조금과 구별되는데

출연금은 별도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원심은 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단순히 국가에서 지급한 지원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조금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예산 편성 방식과 법적 근거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때,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보조금과 출연금을 혼동하여 부정 수급을 할 경우 의도치 않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정부 지원금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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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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